2023-2학기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현 | 작성일 | 2023-09-14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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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미등록자: 학적 상태가 '재학'이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A) 등록금 납부 또는 (B) 휴학 신청 중 택 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가. (A) 등록금 납부 선택 시 1) 등록금 고지서 출력: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 등록금고지서 출력 일자: 2023. 9. 15.(금) 오전 9시부터 2) 최종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종 등록기간: 2023. 9. 19.(화) ~ 9. 20.(수) 16:00까지
나. (B) 휴학 신청 선택 시 1) 휴학 신청 경로: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2) 최종 휴학 신청 기한: 2023. 9. 30.(토) 까지 ※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가. 휴학 및 복학 관련: 소속 학부(과) 사무실, 학사관리팀 052-259-2016 나. 등록금 납부 관련: 회계팀) 052-25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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