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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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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120

2022-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안내

 

학사경고 상담 주요내용

1) 학사경고자는 하계방학 중 학습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2) 학습상담 미참여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는 학생은 상담과 더불어 1회 이상 멘토링에 참여해야 합니다.

) 2021-2학기, 2022-1학기 ?상담 1회 멘토링 1

 

2. 상담신청대상당해학기 평점이 1.5미만인 학생

1) 2022-1학기 학사경고자

2) 2016-2학기 ~ 2021-2학기 학사경고자 중 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습상담 일정 및 운영방법

1) 신청기간: 2022. 7. 4.() ~ 8. 3.() 10:00 ~ 16:00

2) 상담 운영기간: 2022. 7. 7.() ~ 8. 5.() 10:00 ~ 14:00

※ 수강신청 기한: 2022. 8. 8.() ~ 8. 10.()

3) 상담방법: 1:1 대면상담

4) 상담장소아산도서관 신관 지하 1층 상담실구체적인 장소는 문자 전송예정)

5) 학습상담 신청 방법(학부생 및 유학생 공통)

학습상담 학부생학습상담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ulsan.ac.kr)

유학생학습상담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ulsan.ac.kr)

 

4. 또래 멘토링 신청 방법(연속 학사경고자 필수)

1) 내용대학에서 여러 분야의 경험과 성취를 가진 또래 학생들에게대학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듣고 고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사경고자 뿐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멘토 학생들은 신청한 학생의 학사경고 여부를 알 수 없고관심있는 주제의 학생들을 선택해 정보를 듣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운영방식온라인오프라인 선택 운영

3) 학사경고자 대상 멘토링 집중 운영 기간(상담일정과 동일)

신청기간: 2022. 7. 4.() ~ 8. 3.() 10:00 ~ 16:00

멘토링 운영기간: 2022. 7. 7.() ~ 8. 5.() 10:00 ~ 14:00

4) 신청방법전체 울산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ulsan.ac.kr)

 

5. 학사경고 관련 안내

1) 학사경고 의미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2) 유의사항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3)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

57(학사경고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6. 문의처교수학습개발팀 (☎ 052-259-1341, dbwls9075@mail.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