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예술대학
본문바로가기
ender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98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우리대학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미등록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을 안내하오니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 고

신청기간

1. 10() ~ 1. 24()

구비서류재입학신청서 (?UWINS>정보광장학사관련서식)

신청서 제출학사관리팀 서면 제출 또는
스캔본 이메일 제출(jaychoi@ulsan.ac.kr)

재입학 심사

1. 25() ~ 1. 28()

심사부서해당 학부()

심사전형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면접을 실시하는 학부()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 7()

학사관리팀에서 개별통보

수강신청 미리담기

2. 7() ~ 2. 8()

UWINS(학생포털→ 교과과정/수업 → 수강희망강좌미리담기

수강신청

2. 9() ~ 2. 11()

UWINS(학생포털→ 교과과정/수업 →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2. 21() ~ 2. 24()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 등록 → 고지서 출력 후 해당은행에 납부

 

3. 유의사항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음.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최초 1회 학사경고 처분 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재입학 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됨.(신입생과 동일함)

※ 등록금 조견표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조견표

※ 재입학 허가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는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학사관리팀 (052-259-2016, 학생회관 1)

 

2022. 1.

교 무 처 장